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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서 피의자 조사받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3:21

입장문서 "혐의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지난 19일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사전선거 운동 및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2.11.21 mmspress@newspim.com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짧은 입장문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전했다.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하여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혐의에 대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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