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첫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회 청원심의회 [사진=광양시] 2022.11.18 ojg2340@newspim.com |
광양시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다.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부시장·홍보소통실장·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접수된 2건의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 결과를 심의했다. 처리부서는 최종 검토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준다.
시는 2023년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을 활성화하고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청원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청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주순선 부시장은 "청원제도가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다양해지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원에 대한 내실 있는 청원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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