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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허위로 인가받은 업체들 수사 의뢰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1:00

서류 허위 제출해 인·허가 받은 3개 업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
산업부 "제도 개선·인력 보강…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단을 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범위는 산업부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허가를 내준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이었다.

[사진=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홈페이지] 2022.11.16 victory@newspim.com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인가된 풍력 발전사업 양수 관련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15년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당시 S사가 서류 작성 시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사, T사, J사)가 발전사업 인허가를 목적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를 갖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연말까지 조사 결과 등의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3건에 대해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16 victory@newspim.com

한편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사업법의 경우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비한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발전사업 규모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 검증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아울러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한다는 설명이다.

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공유수면에 설치한 계측기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도 보강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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