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대 고속도로에 부합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건설하는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 제정된 설계속도 시속 80km급 국도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한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시속 100km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2022.09.29 jeonghk@newspim.com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속 100km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이 마련된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높이기로 했다.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이 강화된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기존 460m에서 1525m(시속 100km)으로 강화한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기존 최대 12% 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한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중배연 방식은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다.
총 연장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도로의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기준도 제시된다.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은 표준규격(60cm × 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오는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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