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안산시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인용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밥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전경. 2022.11.15 1141world@newspim.com |
최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박 전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 및 녹취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안산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본보 2022년 10월12일자 기사)
검찰은 박 전 의원과 함께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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