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적자는 계획된 것"
"횡령 혐의는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에 이어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
권씨 남매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에 이어 "검찰이 플랫폼기업의 적자는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걸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록인 효과'가 생겨난다. 초기 이용자를 임계점까지 확보하기 위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다. 업계에선 이를 계획된 적자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장을 못했더라면 할 말이 없었을 것이나 다른 플랫폼 기업처럼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포인트 회원이 96만명, 이들이 매장에서 쓴 금액은 412억원에 달한다"며 "4년 만에 머지 앱을 100만여명이 한달에 410억원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일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권씨 남매는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결제할 때 머지머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 앱에 띄워지는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25일 압수수색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 대상물에 머지홀딩스 재무제표를 제외할 정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한정해서 수색범위를 정했는데, 경찰은 권남희 대표가 현장에서 관련 없는 문건이라고 해도 압수했다"고 말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대표와 권 CSO는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계속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오는 29일 열릴 공판에서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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