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요청했으며,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이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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