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9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이날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살인의 고의성 이외에 나머지 객관적 사실은 동의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 측은 "그렇다. 다만 공소사실 이전 부분에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자정쯤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A씨는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 두시간 뒤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