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노동청서 규탄 기자회견..."중대재해법, 현대그룹 최고 경영자 적용돼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대 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게 되면서 노동계 비판이 이어졌다. 최고 경영자인 정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오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2022.11.08 gyun507@newspim.com |
이들은 "10월 기준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는 356명, 한달 1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며 "법이 글자로만 남아있다고 무방하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화재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아울렛에 중대재해법을 적용시킨다면서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한다고 보도됐다"며 "똑같은 참사를 만들겠다는 안일한 태도다. 현대그룹 최고 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월이면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밸트에 사망한 청년노동자 김용균 군의 4주기다. 4년 간 최고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으나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며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동자의 죽음마저도 차별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대전노동청 관계자를 만나 관련 면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대전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소방시설 및 방재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에서 제외됐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부터 현대백화점 관계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중 하청업체의 법 위반이 일부 확인되면서 원청인 현대백화점도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현대 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책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방재시설 미작동 여부와 안전시설 문제 등을 국과수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현대 아울렛 경영책임자인 김형종 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1호 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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