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BNK부산은행 전경 [사진=BNK부산은행]2019.4.30. |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한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5억원 이하) ▲연체·누적 일수 전무한 자 ▲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 ▲정책자금(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제외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 제외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제외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 모두에게 일괄로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한다.지원 기간은 지난 7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다. 지원 기간 이전 약정기일 도래건은 약정기일까지 금리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 조건 모두를 충족한 고객이다.
경남은행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연체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