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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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김씨는 "제가 가장 벗고 싶은 혐의가 추행이었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며 "납득할 수 없고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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