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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사퇴 앞세운 야당 vs. 여당, 文정부 '알박기' 인사 때문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20: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0:23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행적 '미스테리' 규정
"세월호 선장보다 덜하지 않아" 살인방조 지적도
경찰 보고체계 문제점 제기
야당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다는 인식이 참사로 이어져"…의견차 '팽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 부족 및 책임자 문책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에, 여당은 경찰대 출신들의 허술한 보고체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국회 행안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을 '미스테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우선 관할경찰서장인 이 서장의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라며 "쏟아지는 112 신고를 왜 수수방관하고 방조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3시간40분 동안 11건이 신고됐고,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핼러윈 축제 전인 지난달 26일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많은 인파로 보횡자 도로 혼잡, 사고발생 우려'라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삭제하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며, 긴급체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건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해당 과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발생 50여분 만인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후에 서울청장에 보고했다"며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 문자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한 인사들이라는 의혹과, 경찰 내 하나회 총경들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이 정부합동브리핑에서 '핼러윈 행사 때 인원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발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송구한 마음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최 없는 행사, 경찰과 소방을 많이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총리는) 국가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느냐"며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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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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