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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 물씬' 힐링 여행지로 충북 옥천 리스트업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53

[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오색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인 만추의 계절, 충북 옥천은 현재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가득하다.

아름다운 쉼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인 옥천은 매년 가을이면 힐링을 위한 나들이객으로 북적인다. 

청명한 하늘 아래 더할 것 없이 훌륭한 경치가 함께하는 옥천의 주요 등산, 트레킹 명소에서는 멋진 풍광과 정취를 느낄수 있다.

향수호수길 물비늘전망대. [사진 = 옥천군] 2022.11.03 baek3413@newspim.com

◇향수호수길

옥천9경 중 제8경에 속하는 향수호수길은 옥천읍 수북리 옥천선사공원에서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까지 대청호반의 멋진 경관을 따라 만들어진 생태문화 탐방로다.

자연을 벗 삼아 걸을 수 있는 5.6㎞ 트래킹 코스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물든 숲 사이로 산새는 정겹게 나무를 쪼며''딱딱'거리고 다람쥐는 낙엽 사이로 먹이를 찾아 노닌다.

길 사이로는 꽃향유, 산국, 까실쑥부쟁이 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속속 고개를 내밀며 탐방객들을 반긴다.

◇장계관광지

늦가을 옥천 장계관광지 산책길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낙엽이 소복한 산책로를 거닐며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고 벤치에 앉아 마냥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1km가량의 산책로를 따라가면 대청호반의 풍경을 보며 수국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꽃들로 가득한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이곳은 현대시의 거장 정지용 시인의 '향수30리-멋진신세계(장계관광지)'로도 유명하다.

'향수30리-멋진신세계'는 정지용 시인의 시상을 공간에 적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옥천 구읍에서 장계관광지를 잇는 아트벨트 30리 길을 이르는 말로 목적지인 이곳에 도착하면 시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눈 앞에 펼쳐진다.

부소담악. [사진 =옥천군] 2022.11.03 baek3413@newspim.com

◇부소담악

마치 금강 위에 두둥실 떠 있는 모습을 한 부소담악은 가을철 나들이 코스로 더할 나위 없는 옥천의 명소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작은 금강산이라 예찬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용이 강 위를 스쳐 뻗어나가는 듯한 700m 길이의 기암절벽으로 이뤄졌다.

바위산 봉우리에 우뚝 세워 있는 정자인 추소정에 오르면 호수 위로 떠 있는 듯한 그 절경을 바라볼 수 있다.

입구 주차장에서 추소정까지 데크로드와 꽃길, 꽃동산 등이 조성돼 있고, 그 너머로는 능선을 타고 트래킹할 수 있는 산책로가 정비됐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진= 옥천군] 2022.11.03 baek3413@newspim.com

◇장령산 자연휴양림

해발 656m의 장령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기능 강화에 탁월한 피톤치드가 충북도 내 휴양림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하기에 제격인 곳이다.

장령산을 중심으로 맑은 금천계곡이 유유히 흐르고 단풍나무, 활엽수 등 분포돼 있어 어느 곳에서도 쉴 수 있는 천혜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금천계곡과 어우러진 천혜의 풍광을 보면서 듣는 숲 해설과 치유의 숲 산책로(3.9km)를 걸으며 치유의 정원을 둘러보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숲을 보고 듣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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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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