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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5 ] "단 1석으로 승부 갈린다"...상원 놓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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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이미 공화당 우세로 기울어
민주, 상원 방어에 총력전...4~5개 경합지에서 판가름
낙태 이슈 저물고, 물가·경제·범죄 관심...공화 유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상원 방어' 여부로 좁혀졌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에서 승리,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공화당이 상원 마저 장악하며 완승을 거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조기 권력누수(레임덕)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상원이라도 지켜내야한다"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하원은 이미 공화당 손아귀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4년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된다. 명칭도 중간 선거이고, 실제 정치적 의미도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역대 미국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미국의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낙승을 거둔 것은 1934년 대공황 시기, 1999년 빌 클린턴 탄핵 역풍, 2002년 9.11 테러 등이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경우 등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6일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39%, 지난 1일 갤럽 여론조사에선 40%에 머물렀다. 

미 플로리다주 지원 유세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고, 당 지도부도 지난 2016년 대선 및 총선 패배 설욕을 위해 절치부심해 왔다. 

민주당 주변에선 이번 중간 선거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다만 지난 6월 보수파가 절대 우위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49년만에 낙태권 허용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세가 흔들렸다. 진보층과 중도 유권자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높은 물가와 경제 위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반면 낙태 이슈는 점차 밀리고 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10명 중 1명은 '범죄'를 꼽았고, 20명 중 1명만 낙태권 이슈라고 답했다. 

물가와 경제 문제, 범죄율 증가는 모두 야당인 공화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들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이번 중간 선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에 이론이 없다. 지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을 내줬던 공화당이 탈환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하원 전체 435석 중 현재 민주당은 221석을, 공화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고 2석은 공석인 상태다. 미 CBS 방송은 지난달 말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2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이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캐빈 맥카시 의원은 이미 사실상 차기 하원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공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 민주, 하원은 포기...상원 수성에 '올인' 

현재 미 상원은 전체 100석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서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상원의 경우 51석 이상을 차지하면 일반적 과반수, 60석 이상이면 절대 안정 과반수로 분류된다. 60석이 넘어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50 대 50의 현상유지 또는 일부라도 의석을 추가해 다수당 지위라도 유지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하원에서의 패배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원이라는 교두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절박함은 민주당이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이메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 지도부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우리가 이룩한 바이든 입법과 진보 어젠다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적극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하원은 내줘도, 상원에선 선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선 6년 임기인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올해에는 35개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는 14개에 불과하고, 공화당 의원 지역구는 21개나 된다. 공화당이 수성을 해야하는 처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민주당에 근소하게 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지난 여름 부진했던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고 있다며 판세 변화를 점쳤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은 지난 1일 현재로 상원 선거에서 양당이 승리할 확률을 50 대 50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상승 흐름을 꺽지 못하면 상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류다.  

공화당 캐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 1석 차이로 승부 갈린다...피말리는 경합지

이번 중간 선거의 관심 지역이나 주요 승부처는 모두 상원 의원 경합지역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원 의원 선거는 물론 중간 선거 전체의 승부처가 될 최대 경합지는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 통신문을 통해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주를 콕 집어서 박빙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단 1석으로 상원의 승부가 정해진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애리조나에선 민주당의 마크 켈리 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매스터 후보에 4~6%p 앞섰다는 조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매스터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켈리 의원과 매스터 후보가 45% 대 43%로 초박빙이라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대표적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당초 민주당의 존 피터먼 후보가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를 10%p까지 앞서며 낙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 격차가 5%p 이내로 좁혀졌다는 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맹추격에 성공했다. 최근 들어 동률을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더니 최신 여론조사에선 워커 후보(49%)가 워녹 의원(47%)을 제친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바다주에선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후보와 공화당의 애덤 랙설트 후보가 47% 지지율로 동률을 이뤘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선 메스토 후보(48%)가 랙설트 후보(49%)에 오차범위 내 열세 속에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하이오주와 위스콘신주,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에서도 양당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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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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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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