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참사의 주된 배경의 하나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나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법이나 매뉴얼이 없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의 위협에서 시민들을 지키고 주최자도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분 발언하는 채은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09.26 kh10890@newspim.com |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 축제에 적용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는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을 내고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채은지 의원은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최자 없는 대규모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새롭게 부각된 '압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회재난의 범위 재검토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다"며 "시의 안전관련분야 조례개정으로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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