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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부산시의원 "전동킥보드, 법적 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3:13

임말숙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전통킥보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1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이용환경 조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문제로 2020년과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재정되어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면서도 "제도적 정차기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배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 사고 유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전동킥보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 증가했다"며 "부산시의 경우도 5.8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폭증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던지며 "개인형이동장치가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보관과 대여, 반납 및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공유업체의 면허인증시스템 보완 및 행정 조치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잠금 해제 기능 도입 ▲지역별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와 안전에서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뒷북 행정으로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시민의 생활과 안전 등을 고려해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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