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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화석·암석 등 지질유산 1507점 국가 귀속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09:23

문화재청,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지질유산 중 가치가 높은 1507점을 국가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석과 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귀속 관리돼야 하나 그간 지질유산은 고고토유물과 달리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망실 및 은닉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도마뱀발자국화석(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사진=문화재청] 2022.11.01 89hklee@newspim.com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의 적법한 국가귀속 양성화를 위해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줬다.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총 4374점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등급평가 및 유실물 공고 등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 관리 중인 총 1507점의 지질유산을 국가귀속했다.

이번에 국가귀속된 지질유산은 국가귀속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보관관리기관 지정, 표본 정보 공유, 위임, 위탁, 대여 및 정기 점검 등 국가관리 체계를 갖춰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질유산 표본 전수 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실시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질유산 표본에 대한 가치형가, 유실물 공고 등의 국가귀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포함해 목록화 작업이 완료된 지질유산 자료는 누구나 쉽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지형 역사와 지금은 사라진 생명체, 고환경 등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데 중요 자료인 지질유산을 전수 목록화하고 국가귀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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