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도의원 2023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3.9% 인상된 5922만원(월 493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의정비심의위는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3900만원 보다 222만원 인상했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
김낙중 위원장은 "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내용을 기준으로 12월 조례를 개정해 제12대 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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