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공무원들에게 '돈분 폭력' 행사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경남 합천 태양광·LNG발전단지(합천 발전단지) 조성사업 반대 집회에서 공무원들에게 '돈분(돼지 분뇨) 폭력'을 행사했던 주민 3명에게 27일 실형이 선고되면서, 합천 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싼 찬·반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합천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반대 주민들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연 집회에서 군청진입을 시도하면서 현관 계단에 돈분을 투척한 뒤 돈분을 군청간부의 머리위에 뿌리고 문지르는 장면.[사진=합천군] 2022.10.28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이날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합천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의 공동위원장 A씨(64)와 주민 B씨(58)·C씨(57)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는 돈분을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얼굴에 쏟아붇고 문지르거나 돈분이 담긴 포대를 던져 여러 공무원들의 눈을 비롯한 신체에 튀도록 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이 사업 추진을 강행한 데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성을 띄더라고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해 9월 30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열렸던 반투위 집회에서 당시의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돈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8일에 피고인들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 불응)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지난 6일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합천군은 행정권을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한 당초의 강경 대응 입장에서 선회해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반투위는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항소와 피고인들의 구명운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투위 안팎에서 이 사건 당시 돈분을 퍼거나 나르는 등의 배후 역할을 했던 주민들에 대한 동반 책임론도 일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공식 명칭인 합천 발전단지 건립사업은 한국전력의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에서 경남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대 330만㎡(100만평)에 총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오는 2025년까지 ▲LNG 천연가스 500MW ▲수소연료전지 80MW ▲태양광 200MW 등 총 800MW급의 대규모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반투위가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찬성 주민들의 기구인 상생협의회 및 합천군과 부딪혀왔다. 이 사건 발생이후 찬·반 대립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김윤철 현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합천 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을 의식해 "올 연말에 드러날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고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woohong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