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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속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빨간불'…기업발 자금난 연쇄 후폭풍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0:42

내달 1~15일 참여기업 최대…대형마트·백화점 주축
동행세일 흥행 바통 이어받을 수 있을 지 우려 고조
시장 자금 흐름 막히며 고용·지원 감소로 가계 위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갑이 닫히려는 찰나인데 소비가 일어날 지 모르겠네요."

최근 경기 위축 등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한 소비자가 내뱉은 말이다. 강원도발 기업 자금확보 위기설이 들리면서 소비시장에서도 위기감을 체감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개막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잖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15일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한 상황에서 추진한다. 역대 최다 수준을 보였던 지난해 2155개보다도 많은 2300여개가 동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지난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행축제에서는 중소·소상공인이 주인공인 것에 반해 이번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주축이 된다.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중소·소상공인이 지역 특산물과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생기획전을 열어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이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밥상 물가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번 동행축제에 이은 흥행 릴레이를 코세페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장 시장에 자금이 말라가면서 소비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발행한 20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 보증 철회를 밝히면서 채권시장이 급랭하는 분위기다.

한 투자자는 "이번 문제는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채권은 물론 공기업 등의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시발점이 됐다"며 "당장 한전 등 공기업들도 기업채 발행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상황인데 이같은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투자가 마르고 금리를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금난이 지자체,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소비 시장도 냉각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정부 내부에서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일 뿐더러 가을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일단 소비가 급증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금리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1월부터는 일반 국민 역시 지출을 줄이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가 급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만큼 고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미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경영혁신에 나서야 하는 만큼 복지성 지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전반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갑을 마음놓고 열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소비가 막힐텐데 그 시작점이 코세페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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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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