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무단 방치 차량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무단 방치 차량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SNS(카카오톡, 블로그 등)와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 정보시스템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방치한 시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무단 방치 차량 근절 위한 홍보 [사진=광양시] 2022.10.26 ojg2340@newspim.com |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될 경우 소유자에게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연식이 10~12년 이상인 차량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는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해 소유자가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방치사례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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