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 조립 중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공사금액 50억↑…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흥토건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흥토건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중흥토건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4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형틀 조립 작업을 하던 중 5m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흥토건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형틀 작업 일체를 작업 중지했다"며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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