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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서도 예술인 인정…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21

예술활동증명 발급시 창작준비금 지원 혜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심의위원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으며 '스트리트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과 해당 분야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스트리트 댄스'를 주요 분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 댄스' 분야의 전문가 4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스트리트 댄스' 등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따라 해당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스트리트 댄스에는 팝핑과 락킹, 비보잉, 왁킹, 프리스타일힙합춤, 하우스, 크럼프 등이 있다. 스트리트 댄서들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종사자와 관련 시장 현황 파악,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트리트 댄스'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술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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