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개최
출석인정제·최저학력제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회 참여 등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대회와 훈련 참가로 결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인정제'와 교과별 일정 성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최저학력제'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25일 오후2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10.24 sona1@newspim.com |
토론회에는 교원과 학부모, 전문직, 정부, 대한체육회, 종목별협회 관계자 등 학교체육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우선 이경호 고려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연구소연구교수가 '출석인정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출석인정제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의 사유로 결석 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석인정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63~64일)로 제한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 초등 5일, 중등 12일, 고등 25일로 결석 허용일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출석인정제 횟수 제한의 경우 종목별 특성 반영, 학생안전의 확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선수생명 단축 및 휴식 결핍, 학생선수 미등록과 같은 편법 활용과 다양한 악용 사례 발생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생들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스포츠계의 요구와 종목별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의 추이와 현황을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출석인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조대연 고려대 교수가 '최저학력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별 일정 성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최저학력제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학기말고사의 평균성적 기준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다.
최저학력 적용 교과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다.
조 교수는 "최저학력 기준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저학력 적용 교과의 학기말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하는 현재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학력 적용 교과의 선정 기준에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고정된 대상 교과로 인해 학생선수의 자율성, 선택권이 결여된다"고 비판했다.
발제 이후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 300여명이 종합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출석인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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