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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체위 종합국감, '청와대 특혜시비' 등 의혹 풀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9:31

24일 오전 10시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재청, 청와대 장소 대여 촬영 부칙 제정 '논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제출 거부 대통령실 개입 공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일부터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행사 개입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입장을 밝힌 문체부의 태도를 비롯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행사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장소 협조한 것은 규정에 위반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재청이 가수 비의 공연에 청와대 장소 대여와 촬영과 관련한 특혜성 부칙을 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KBS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17일 열린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을 허가하고 준비 과정과 실황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 '테이크원' 촬영을 위해 특혜성 부칙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문화재청이 제정한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가 포함되면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수 비의 공연은 공연 규정 제정 직후인 10일 신청됐고 촬영은 시행 5일 이후인 17일 시행됐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제작은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다. 촬영 성사를 위해 관련 규정은 20일 이후 적용한다는 별도 규칙을 둔 것이라는게 KBS의 입장이다.

이날 문화재청은 해당 뉴스의 보도 직후 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에 홍보하는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는 해명과 특혜성 부칙의 적용 의혹을 부정했다. 문화재청 측은 지난 5월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인 6월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12~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12일~7월2일 사이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이 적용 불가능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촬영허가와 관련한 제10조는 6월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문화재청이 특혜성 의혹에 부정했지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문화재청의 특혜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혀 이날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된 7부작 예능다큐 '테이크원(Take 1)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가수 '비'편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됐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넷플릭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관람규정에서 사용 불허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만찬 장소로 쓰인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가 행사에 문화기관의 협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문화재청의 이번 부칙 제적 특혜 의혹도 국감장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실의 압박이라는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요구한 서류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이 개입,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해 현대미술관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총무비서관실이 대여 약정서에 적시한 전시장소가 노출될 경우 대통령집무실 등의 구조와 내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도 열람도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오후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약정서가 대통령 보안 문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한 논란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미술관의 자료제출을 막았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도 역시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면서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문의한 것일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밖의 작품 목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문체위 종합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도수 쇼박스 대표, 김현수 메가박스 본부장이 증인으 권오갑 한국프로리그연맹 총재,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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