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 정식 채용된 직원 부당 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시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하고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터무니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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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뉴스핌DB] |
이 시장은 "A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A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A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A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8기 출범 후 시장은 시정연구원 일과 관련해 A씨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도 A씨는 한 언론에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A씨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시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A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A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의 사무검사는 지난 8월 10일~23일 진행됐고 A씨에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확인서 제출 및 소명 요구는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두 6차례 이뤄졌다.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0월 6일로 6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다가 이사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A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