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달 초 아태협 A회장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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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A회장을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지난 달 17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아태협 직원들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A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때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쌍방울 관련 지난 2019년 달러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를 수사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정황 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반출될 무렵 쌍방울은 북한 광물 채굴 사업 등 여러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지하자원 사업계약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합의가 이뤄지고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량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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