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상대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강문경 부장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부가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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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14 leehs@newspim.com |
앞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하고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하게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법무부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되었기 때문은 아니다"며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