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면세점, 돌파구는] ①콧대 높은 인천공항 임대료, 꺾일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9:14

악명 높은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조치 끝
시내 사업장도 줄였는데...등골 휘는 면세점
고정 임대료 고집,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져
매출 연동 임대료로 '상생의 길' 찾아야

사드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고환율 쇼크에 빠진 면세업계. 본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가 수 개월 째 지연되며 면세사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업계가 인천공항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정임대료를 내야하는 공항은 세계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인천공항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할 때 입니다."

[위기의 면세점, 돌파구는] 글싣는 순서

1. 콧대 높은 인천공항 임대료, 꺾일까
2. 인천공항의 쿠팡화?…"수수료까지 내야하나요"
3. 인천공항 입국 인도장 '득실' 따지는 이유는

수 개월 째 지연된 인천국제공항 1·2여객터미널(T1·T2)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조만간 개시될 전망이다. 입찰 대상은 T1 9곳과 T2 6곳이다. 이 중 T1 6곳은 앞서 세 차례 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돼 공실인 상황이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을 받았던 인천공항 면세점이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날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의 면세점 매출 고려 없는 고정 임대료 '악명'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이 요구하는 과도한 임대료를 첫 손에 꼽는다.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면세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임대료 비중은 60~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매출 연동 방식으로 면세점들이 내고 있는 임대료는 월 80억원 수준이지만, 감면 조치가 해제되면 월 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국내 공항 면세점의 임차료는 정해진 임차료를 지급하는 고정비 구조였다. 호황을 누릴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불황으로 매출이 떨어지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과 연동해 매출 연동 방식으로 바꿨다. 이 정책은 올해까지로, 조만간 입찰이 예정된 면세점의 임대료는 과거 고정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수익을 임대료에 기대는 인천공항이 손해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바라보는 면세사업자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재 면세업계는 과거처럼 과도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인천공항에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면세사업자들은 임대료가 높은 공항 면세점 보다 주로 중국의 따이공(보따리상)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돈을 벌어들였다.

◆짐 싸는 시내 면세점, 남은 건 공항인데...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터지며 사실상 고객이 따이공 밖에 남지 않은 시내 면세점에서도 수익이 줄었다. 따이공을 유치하는 여행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알선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면세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철수가 이어진 이유다.

환율 리스크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1440원대 안팎을 넘나들면서 면세점 이용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실제 일부 면세점 상품 가격은 백화점보다도 높아지면서 가격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면세업계는 동남아 단체 관광이나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호텔신라 TR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1320억원) 절반(75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410억원 손실을 본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손실은 520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89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만 작년과 비슷한 77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에 빠진 면세점들은 몸집을 줄이며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0년 도쿄 시내 면세점 철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T1, 올해 푸켓 시내 면세점을 정리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개점 3년 만에 강남점을 철수했다.

호텔롯데는 지난 2020년에만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서 법인을 철수했고, 지난해 T1에서도 철수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계획된 코엑스점의 특허권 연장 신청을 포기하면서 지난달 개점 12년만에 코엑스점을 철수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3.25 mironj19@newspim.com

◆글로벌 트렌드는 매출 연동 임대료

면세사업자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공항 면세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내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해외 공항에 입점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 레코드가 쌓이게 된다"며 "매출액을 늘려 글로벌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코로나로 관광객이 크게 준 인천공항이 면세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간 인천공항이 매출 대부분을 임대료에 기대며 면세점을 과도한 수익창출 도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공항과 아시아의 허브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은 면세점에게 과도한 부담인 고정 임대료 대신 코로나19 이전부터 매출 연동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고정 임대료를 요구하는 공항은 세계에서 사실상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조상훈 연구위원은 "면세시장 내 대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천명하며 과거처럼 과도한 임차료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세업자들의 해외 사업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점해야한다는 부담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 입점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인천공항은 면세점에서 얻은 임대료로 세계 최고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며 "면세점과 인천공항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