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9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72건을 처리하고 35일간 회기를 마쳤다.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사진=세종시의회] 2022.10.19 goongeen@newspim.com |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김현미‧김현옥‧김효숙‧이순열‧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민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살률이 높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효숙 의원은 "충분한 양의 질 좋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순열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등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기술자문단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현정 의원은 "시민이 우선인 체육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가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다.
결의안 채택 사진 찍는 세종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2.10.19 goongeen@newspim.com |
이중 '보통교부세 확충 결의안'은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으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행정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세종시법의 재정특례 조항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날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복청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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