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49.9% 1억에 인수
김학용 "전방위적 조사 필요해"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관을 바꾸고 주식을 늘리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스카이 72 전경. [사진= KLPGA]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스카이72가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 72의 정관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의해 사업 허가가 취소된 때, 계약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법인을 해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9달 전인 2020년 3월 30일에 정관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 시점은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만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연장이 어렵다고 얘기한 때로부터 열흘 뒤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공개경쟁입찰을 제안하자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주식 거래에서도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스카이72의 최대 주주 지분 49.9%가 1억원에 인수된 것이다.
2020년 당시 스카이72의 연매출은 850억이다. 2002년부터 김영재 씨는 2018년부터 ㈜오앤에스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자본금 1억원에 설립하고 290억원의 부채를 발행해 스카이72 지분 49.9%를 매입했다. 이후 이 지분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네스트홀딩스에 1억원에 인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56억원의 염가매수 차익이 실현됐다. 염가매수 차익이란 인수합병 과정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김씨가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 씨가 2018년 1월 설립한 ㈜오앤에스글로벌의 공동주주인 ㈜더제이엔엘 컴퍼니는 사업장 확인이 어렵고, 57억 회사(감사보고서상 취득원가)를 1억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스카이72가 2020년 12월말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사 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을 통해 얻은 이익은 169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이사인 김씨가 얻을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으로 추산된다.
김학용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지분율을 강화한 것은 추후 버티기 영업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이로 인해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국세청, 감사원, 국토교통위원회 등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BOT(민간투자) 계약의 본질이 없어지고 무력화될 것"이라며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무단점유 임대료 1000억부터 환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다"며 "무단 점유 및 부당이득 취득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