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형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8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10.19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목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부끄럽다, 선처해 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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