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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무상 이용자 보상 가능성 적어..."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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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비스 있어 '불편함' 끼친 것에 불과"
카카오 측, SK 측에 구상금 및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주말 대혼란을 일으켰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카카오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던 카카오서비스 이용 불가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카카오 유료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무상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상 이용자들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근거와 전례도 없고, 피해 측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카카오 측은 17일 유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이용권 사용 기간을, 웹툰은 대여 중이거나 만료된 웹툰 회차의 열람 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에게도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반면 무상 이용자들의 불만 또한 폭증하고 있어 개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메인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톡 이용자는 약 47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셈이다.

카카오 측은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이용자가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상 이용자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이번 사건보다 짧은 소위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던 때도,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란 이유로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손해배상)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동법 시행령 제37조의11 제1항4호는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기통신법에서 무상 이용자는 통지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IT전문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서비스가 무료라면 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대체 서비스의 유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즉, 단독 서비스냐 경쟁 서비스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변호사는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인증 서비스, 메시지 보관·전송 등 문제는 불편함을 끼친 것이지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며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서비스가 지난 2년여간 10차례 이상 장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SK C&C와 주요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카카오 측이 SK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과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상금 청구는 물론 카카오 선물하기나 광고 등 카카오 측의 자체적인 재산상 손해도 클 것으로 보여,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이 전액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인정 범위를 두고 두 회사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구 변호사도 "서버 복구 등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매출 감소 등 이번 화재로 가장 직격타를 입은 곳은 어찌 보면 카카오 측을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배상할 금액보다 매출 손실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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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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