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농가당 50만원) 19억 2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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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농업기술센터.[사진 =뉴스핌DB] |
공익수당은 군내 지급대상자 3840명에게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카드는 군내 가맹점에서 2023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