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급전이 필요한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깃값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받은 후,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총 756만원 상당)를 개통해 범인에게 건네줬다. 이후 A씨는 총 866만원의 사기 피해와 함께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된다면서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이다.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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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
경찰청은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U+)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통신사와 함께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기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적발된 대포폰 총 2만739건 중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1만4530건으로 70% 상당을 차지했다.
경찰청에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 및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