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정부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3종 시설물을 지정하고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과 보강·보수공사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놓았으나 그에 따른 지원은 없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이 11일 열린 제39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2.10.11 |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은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3종 시설물을 지정하게 했으면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는 3종 시설물 중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민간시설물이 12개 동(창원 8개, 김해 4개)으로, 현재 모두 213세대(창원 129세대, 김해 84세대)이다.
이들 시설은 정기안전점검(1년에 3회), 정밀안전점검(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4년에 1회)을 받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수도와 방한 등 일상불편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태풍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 의원은 "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자가진단과 보수·보강공사를 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지난번 수도권 폭우 때 전 국민을 울린 반지하 참사 일가족에게 왜 당신들은 지상에, 더 안전한 곳에 살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없듯이, 3종 시설물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도 자기 안전은 각자 알아서 대비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경남도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관련법 개정 촉구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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