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해양범죄 증가 예상...육·해상 단속 실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단속 중점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승무원·실습선원 대상 성폭력 범죄 ▲일반선원 및 외국인선원, 장애인 대상 폭력·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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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2.10.11 jongwon3454@newspim.com |
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가복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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