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조달청·한은·수은·조폐공사·투자공사 1% 미만
기재부·조달청·한은, 최근 4년간 한 번도 기준 못 채워
김주영 "정부부처·공공기관 솔선수범해 법적 의무 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상당수가 중중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출처: 기재위 산하기관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2022.10.11 jsh@newspim.com |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0.16%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낮았다. 이마저도 전년(0.12%) 대비 0.04% 오른 수치다.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법정 의무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다. 두 기관의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기재부는 2018년 0.66%, 2019년 0.35%, 2020년 0.12%, 2021년 0.1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0.8%, 0.6%, 0.4%, 0.5%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경우 2018년 0.79%에서 2019년 0.6%, 2020년 0.36%, 2021년 0.26%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어 4년간 법정 구매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시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처벌조항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은 누구보다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취업과 소득보장 등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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