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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건전증시포럼서 '불공정거래·리딩방' 제재 논의..."시장 공정성 제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7:52

3년 만에 '건전증시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와 리딩방 규제방향 등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7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22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단성한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 합수단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박순철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 이인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2022.10.07 zunii@newspim.com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올해 포럼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등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주제는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불공정 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방안'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사 총 발행 주식수의 1%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할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거래 목적 등을 사전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불공정 거래자와 관련해서는 최대 10년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할수 없도록 하고, 상장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은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 방향'으로,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이 발표를 맡았다.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면서, 리딩방 관련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전 팀장은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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