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8단독 김범준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사단법인 B에서 사무국장으로 인사, 총무, 재무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관리했었다.
A씨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019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카드깡' 업자를 통해 111회에 걸쳐 8094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대금의 80%인 약 6475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82회에 걸쳐 1억9358만원을 빼돌려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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