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마리화나 합법화 시동...바이든, 규제등급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사면령·규제약물 검토 지시'에 관련주 30% 급등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할까.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92년부터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에 불을 지폈다.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사면령 대상자는 약 6500명. 이 중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날 조치는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상징적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바이든은 "많은 주(州)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마리화나인데 단순히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라고 트윗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비에르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현재 마리화나가 연방 법 아래 어떻게 다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의 규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날 대마초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마초 제약 및 제조업체인 틸레이 브랜즈(NAS:TLRY)는 전거래일 대비 30.87% 급등한 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8% 추가 상승했다.

마리화나 ETF인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NYSE: MJ)도 19.55% 급등한 5.81달러에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 5.5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8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올해 美 대마초 매출 45조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법과 같이 1970년에 제정된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 유무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약물을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매년 남용 문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펜타닐과 코카인은 15㎎ 미만인 경우 2급 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적고 천연 안정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3월 뉴욕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태국의 한 가게에서 대마초를 함유한 쿠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무려 37개주가 의사 처방에 따른 대마초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주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 제품의 양과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된지는 오래됐다. 

대마초는 불에 태우는 말린 잎 뿐만 아니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 대마 추출 기름 등 관련 제품이 다양하다. 시장 조사업체 뉴프런티어데이터는 올 한해 미국의 합법 대마초 매출액이 320억달러(45조1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합법인 주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와 관련 제품 판매로 각 주(州)정부가 걷어들인 조세수입은 110억달러(약 15조5000억원)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마리화나 시장 전문 매체 리플리와 업계 컨설팅 회사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리화나 합법에 따라 생긴 정규직 일자리는 약 42만8000개로 추산된다. 

◆ 연방 차원 합법화, 단기간 안에는 무리

연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업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까지는 아직이다. 대마초라는 약물이 규제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류에서 2급 약물로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만 있다면 의료용 대마초 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로펌 파트리지 스노우 앤드 한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 법률로 규제하는 약물을 제외시킬 권한은 없지만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FDA) 등 행정부 기관들에 마리화나 규제 등급을 변경하거나, 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할 순 있다. 수 개월 동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법적 검토를 마치면 규제 등급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마초 농장.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나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명령 모두 단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시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47%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 각각 72%와 67%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8%만 대마초 합법에 동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 전망은 밝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31년에 1489억달러(210조35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