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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의 길은] ③'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10

소상공인 "상생협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해"
플랫폼 "자율규제 시작돼, 법제화는 성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배달 중개앱 3사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 등의 문제를 법적 제재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의 방안도 주체마다 전부 다른 상황이다. 배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을 살핀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입법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배달 수수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배달앱 상생의 길은] 글싣는 순서

1. 물가 뛰는데…수수료·광고료 '삼중고'
2. 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3. '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온라인플랫폼법

현재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법 중에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있다. 온플법의 요지는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아닌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온플법에 의해 광고모델 확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점주들이 '울트라콜' 상품을 복수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점포들이 울트라콜 상품 갯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쟁(소위 '깃발 꽃기')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울트라콜은 지역 단위로 상호를 노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이 영업지역을 정하고 깃발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온플법 건의안을 내놨다. 현재는 '깃발 꽂기' 경쟁으로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 간에도 출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상생협력이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그럴 때 입법화가 필요하며, 그게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나, 산업의 중개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며 "부동산 중개가 대표적인데, 임대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안돼서 늦어지는 것뿐이지,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상황마다 계약서가 다르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계약서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해지, 변경, 체결 등 과정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 이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율규제는 이제 시작…"법제화 성급하다"

반면 플랫폼 측에서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의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플법 법제화 반대 입장을 폈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가 다루는 분야 또한 다양하게 분화하여 산업분류의 기준도 매년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규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을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산업 규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독보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갈등 과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해법으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김범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광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실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으나 (우아한형제들이) 노력하겠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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