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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30조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출범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0:47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재산가액 초과 순부채 60~80% 조정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4일 9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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