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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벌금 300억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2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꾼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2011년에 같은 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형을 복역하는 동안 출소 후 사업을 구상하는 등 교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언제까지 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라임 사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수의 상장기업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자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M&A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띄우고 허위로 물량을 주문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조씨는 해외 유명기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유명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이자 무자본 M&A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주 가량을 라임 측에 매도하면서 에스모의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 가임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라임 사태 이후 잠적했던 조씨는 지난해 3월 서 송파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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