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판결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최근 사내하도급 규제 사례 증가 판단기준 불명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으로 산업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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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이 부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시대 도급과 파견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정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철강공정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위장도급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도 일본의 재판소처럼 행정해석과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법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 경향을 분석해 도급‧파견 구별을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무만 금지하고 이 외 모든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기 교수는 "원청회사가 노무제공의 대강을 정한다해도 협력업체가 그 대강을 구체화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도급계약의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