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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6월 소방감독 당시 24건 적발…정지선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0

고용부 "1건이라도 개선 안 했으면 중대재해법 위반"
소방당국,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피해 확산 추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이 24건을 지적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만약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28일 고용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이번 대형 화재(사망 7명, 부상1명)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경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선 아울렛 내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후, 사측의 관리 부실로 인한 미작동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관리 부실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으로 낙점된다.

앞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3개월 전에 사설업체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화재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화재경보기, 피난 유도등, 열 감지기 등의 작동 불량으로 24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 아울렛 측이 6월에 지적 받은 24건 중 하나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받을 지는 미지수다. 사측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을 경우 총 책임은 CSO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CSO를 선임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있는 경우가 태반인만큼 조사를 통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이행 안한 점이 화재 원인으로 편명돼 피해가 확산했을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CSO를 두더라도 CSO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처벌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한편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으나, <뉴스핌> 취재 결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참고 :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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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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