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2심·대법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57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 등 비용에 대한 보상 558만원 등 57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조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부하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해당 내용을 당시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5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 맞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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