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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내년 하락 불가피"라 했는데…모호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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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부담금 등 국토부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 기자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이슈는 단연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이었다. 당장 정부가 예고한 발표가 9월이기에 마지막 한 주 앞둔 이날,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파격적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원 장관의 일갈이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재건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와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부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과 지방의 경우 희소성 높은 수도권 기준과 동일하게 규제가 묶여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재건축이 진행 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과이익 산정시점이나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이번 주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역시 '파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원 장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잘못 건드리면 아예 환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단순히 계산적 결과를 대입한다는 것 보단 정책적, 정무적 판단의 결과로 봐야한다는 행간으로 읽힌다.

재건축 규제를 두고 정부와 시장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국토부도 이번 완화책이 민간 재정비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될 것이란 속내를 숨기지는 않는다. 공급 촉진보단 집값 자극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개건축 부담금 문제 뿐 만 아니라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발표에 대한 원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에 남아있던 규제지역을 일제히 해제한 것을 두고 '예상 외'라는 반응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인천 일부와 수도권 외곽 5곳만 규제를 푼 것에 대한 시장의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는 이에대해 "규제 지역을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 결과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시장이) 안정적 범주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가급적 많이 풀려고 한 것이지, 급등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쪽은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번 결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을 자극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오히려 지방 부동산의 장기침체를 정부가 인증한 것이란 탄식마저 나온다. 실제 정부가 앞서 6월에 발표한 2차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과 조정대상지역을 푼 대구 달서구 모두 지금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하락세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은 이번 주 17주 연속 하락과 동시에 2012년 12월 이후 최대 폭 하락을 또 경신했다. 거래량 역시 갈수록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국내외 거시 경제가 침체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정세 속에 국내도 흔들리고 있다. 원화환율과 금리 급상승세에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까.

원 장관 역시 보는 시각은 다르지는 않았다. 그는 "거시정책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긴축과 유동성 축소, 고금리 등의 정책에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규제완화를 두고 모호한 자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안정'과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지금이 과연 '안정된 하향세'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지 묻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게 아닌 침체의 공포에서 벗어날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과감한 결단이 시기상 필요할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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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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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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