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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경북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20: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20:06

철강산업 위기로 포항경제 직격탄...국가적 지원 절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 갖춰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와 경북도가 23일 태풍 피해 복구·지원 등과 관련된 자체 계획안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포항시는 '힌남노' 내습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포항 철강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는 이날 재출한 신청서를 통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 및 신설 △그린산단 조성 △철강 Rebound(리바운드) 펀드 조성 등 4개 분야와 디지털-그린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7개 사업에 1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 포항시와 경북도가 23일 태풍피해 조기복구 위해 산업부에 제출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 신청서 표지.[사진=포항시]2022.09.23 nulcheon@newspim.com

이날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과 이규삼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산업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태풍피해 철강업체 현장을 방문 당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청서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철강공단의 100여 개가 넘는 기업체는 침수와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으로 잠정피해액만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구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이보다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제품 납품 등으로 연관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조업 정상화에는 3~6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등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연관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포항뿐 아니라 국내 건설,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조립금속, 일반기계 등 국내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철강기업 피해의 심각성과 철강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철강산업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항이 큰 포항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지역 산업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침수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피해 현장에서 경북소방본부가 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2.09.23 nulcheon@newspim.com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지정 요건이다.

포항시는 지난 7일 경주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및 실직·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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