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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유동성위기설 주가압박, 외국인 선호 푸싱제약 투자리스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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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악화에 자금 위기설 겹쳐 주가 난조
서방기관 매체, 푸싱궈지 유동성 위기 제기
주가 견연했던 코로나 백신 상업화 출시 못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QFII 등 외국인 투자자 선호 주로 상하이증시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 종목인 푸싱제약(復星医药, 푸싱의약, 600196.SH)이 그룹 유동성 압박 루머속에 주가가 급락하고 신약 상업화 등이 난조를 보여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푸싱그룹 산하 푸싱제약 주가는 올해들어 9월 20일까지 벌써 64.6%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은 2400억 위안에서 860억 위안으로 쪼그라들었다. 푸싱제약의 주가 하락은 이 회사가 업종 전망이 밝은 바이오 제약분야의 대장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푸싱제약이 최근 발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영업수입은 213억 4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비 25.88%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은 15억 4700만 위안으로 37.67%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순이익 악화와 그룹 유동성 위기 설이 겹쳐 주가를 짖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회사의 2018년~2021년 영업수입과 순이익 복합 성장률은 각각 16%, 20%에 달한다. 전체적으로는 푸싱제약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푸싱제약의 주영업은 의료기계와 의학진단, 의료 건강 서비스 업무 등에 분포해 있다. 주요 핵심 제품 밤위는 심혈관 계통 질병 치료 영역 등이다.

푸싱제약은 2018년 중국 제약 산업 100강 기업 리스트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의료용 처방약 매출 순위에서 중국 10위권에 들었다. 또한 글로벌 최대의 항말라리아 의약 생산 연구개발 제조 기업중 하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2.09.23 chk@newspim.com

푸싱제약의 최근 주가 난조는 영업실적과 관련됐다기 보다는  푸싱그룹의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블룸버그가 보도한 중국 금융 당국의 푸싱 조사설, 그리고 신약을 중심으로 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의 차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9월 1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시중은행에 푸싱그룹에 대한 재정 위험 노출도 검토를 지시했고 베이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도 현지 국유기업에 푸싱그룹 관련 주식 보유나 대출 담보 보증 현황 보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푸싱그룹에선 궈광창(郭廣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시장 소문을 부인했다. 푸싱측은 블룸버그의 '감독 당국 조사 요구' 보도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오도하고 시장에 이상 풍파를 일으켰다고 해명하며 소송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명이 나온 뒤에도 푸싱제약 주가는 9월 14일 6.33%나 빠졌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앞서 8월 국내와 해외 채무 부담 등 유동성 압박을 근거로 내세워 푸싱그룹 주력 계열사로 홍콩 상장기업인 푸싱국제(00656.HK) 신용평가 등급을 기존의 Ba3에서 B1로 낮춘 바 있다.

이에대해 푸싱국제는 실질적 부채가 약 1000억 위안(약 20조원) 규모이며 부채자본비율도 54%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푸싱궈지 주가도 올들어 반토막이 났다.

2020년 초 푸싱제약은 코로나19 연구개발에 착수, 독일 바이오테크와 mRNA백신 '푸비타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아직까지 중국 본토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등 상업화가 늦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역시 푸싱제약 주가가 압박을 받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푸싱제약은 60여개의 신약에 대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에 있어 푸싱제약은 항루이제약(恒瑞, 600276.SH)과 바이지선저우(百济神州, 688235.SH)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해왔다.

이런 막대한 R&D 투입에도 불구하고 푸싱제약의 매출이 주로 복제약품과 화학약품에 의존해왔다는 점도 푸싱제약 주가 평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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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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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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